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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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내용 👆 구체적으로는,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부부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서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 필수 ▶ 법적 혹은 사실혼 관계 부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하며,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면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서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동 선정       지원내용 및 혜택 본 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이식 등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시술비를 보조합니다.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9회까지 회당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5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 문의하기 👆 또한 동결배아 이식 시...

입원치료비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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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의 90%를 지원 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분만 외에도 임신중 합병증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진단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약해의 조기파막,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환유산,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신장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2025년 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입원기간 내 진단명별 질병코드를 만족하는 모든 임산부(연령 및 소득 무관). 분만만 한 경우, 혹은 입원치료가 없는 외래진료 등은 제외되니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입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간병비, 비급여 주사제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범위 : 입원치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90%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 지원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타 법률이나 후원단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원됩니다. 과지급·중복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월 2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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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위한 2025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바우처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방식 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절차, FAQ 까지 A부터 Z까지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 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지원조건 확인 👆   조제분유 지원 은 아동복지시설, 한부모(부·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질환(사망, HIV감염, 항암/방사선 치료 등)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등 ▶ 산모 질환 등 의학적 사유 시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내용과 지원금액 기저귀 바우처 는 월 9만 원, 조제분유 바우처 는 월 11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기저귀·분유 구입 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매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라 복잡한 절차 없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급 기간 은 최대 24개월, 상황에 따라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 기저귀: 월 9만 원 바우처 ▶ 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0만원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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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정부에서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이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확인일 당시 만 19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하 산모만 해당 ▶ 임신확인서가 반드시 필요 ▶ 전자바우처(바우처카드)로 지급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최대 12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금액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구비서류를 준비...

모든 아동에게 최대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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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2024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최대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 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됩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편적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전자바우처/카드)에 지급되며, 지정된 용도로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입양·시설 보호아동 등 일부 예외 조항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출생신고와 등록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방식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년간 사용 ▶ 지정용도: 의료, 보육, 아동물품, 교육 등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설보호, 위탁가정, 특수상황 등).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   필수 서류는 출생신고 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시설보호나 위탁가정, 특수상황 등 일부 예외에 한해...

총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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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여성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수급 요건 미달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 하여, 출산 후 생계 부담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자격 조건 바로 확인 👆 온라인 신청하기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등)와 비임금근로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모두 해당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필수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임신·출산·유산·사산 모두 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출산급여로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현금 지급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15주까지 30만원, 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자주 묻는 질문(FAQ) ...

12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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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금 목차 돌아가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임신‧출산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지원 대상이 되며,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중복지급 가능여부 등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포함)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또는 임신 4개월(16주)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입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을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4년 미수급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금액 은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등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 ▶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로도 가능(증빙 필수) 신청 후 지원금은 심사 및 결정 절차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와 신청 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가능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 민간기관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