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비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의 90%를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분만 외에도 임신중 합병증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진단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약해의 조기파막,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환유산,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신장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2025년 기준).
입원기간 내 진단명별 질병코드를 만족하는 모든 임산부(연령 및 소득 무관). 분만만 한 경우, 혹은 입원치료가 없는 외래진료 등은 제외되니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금액은 입원치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간병비, 비급여 주사제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범위 : 입원치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90%
▶ 지원한도 : 1인 300만원
▶ 지원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타 법률이나 후원단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원됩니다.
과지급·중복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진단서, 입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보건소 문의 필수)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 및 자격확정 →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순으로 처리됩니다.
진행상황은 신청기관(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전국 보건소 또는 e-보건소
▶ 필요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질병은?
A.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다태임신, 대사장애 임신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모든 고위험 임신질환입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Q. 분만만 하고 입원치료가 없을 때도 지원되나요?
A. 입원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분만만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중복지급 및 과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타 제도·후원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후 지급되며, 과지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어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요약 및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신 합병증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과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본 정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문과 보건소 홈페이지, 상담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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