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최대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이란?
2024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최대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됩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편적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전자바우처/카드)에 지급되며, 지정된 용도로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입양·시설 보호아동 등 일부 예외 조항도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출생신고와 등록 절차를 빠짐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방식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년간 사용
▶ 지정용도: 의료, 보육, 아동물품, 교육 등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설보호, 위탁가정, 특수상황 등).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출생신고 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시설보호나 위탁가정, 특수상황 등 일부 예외에 한해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2024년 출생아도 해당되나요?
A. 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Q.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의료, 보육, 아동용품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정 업종 및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소멸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급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Q.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보호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공동 보호자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1인당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신청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면, 의료·보육·아동양육 등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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